리켐은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와 관련해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리켐은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