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리켐은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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