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이러스는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중간 검사를 통해 발견했다.
당국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 21일 동안 이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해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일 소독하게 하는 등 차단방역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AI 바이러스의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5일이 소요된다.
앞서 경기도 수원과 제주도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