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은 2009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포장지에 넣은 도시락을 편의점에 납품한 A사에 대해 제품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합의 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창렬이 과거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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