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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렬스럽다' 김창렬 항소심 패소, 法 "과거 '악동' 행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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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 배상 소송 항소 기각
    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 배상 소송 항소 기각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한 때 유행했다. 가수 김창렬이 과거 광고 모델을 했던 제품이 가격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물을 담은 데서 비롯됐다.

    김창렬은 2009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포장지에 넣은 도시락을 편의점에 납품한 A사에 대해 제품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합의 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창렬이 과거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원고 패소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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