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3% 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이번 대출상품은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최대 6년간 지원됩니다.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경필 아들 체포 CCTV 공개, 즉석만남하려다 위장경찰에 덜미 ㆍ김규리, ‘이제야’ 김민선…MB블랙리스트 최대 피해자 된 배경은?ㆍ강경준♥장신영, ‘동상이몽2’서 프러포즈 현장 공개…‘강블리’ 탄생 예고ㆍ이지혜, 결혼 앞둔 SNS엔 `♥` 가득 "너무 좋아요"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