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에서 상당수 대학은 기금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줄어든 기부금, 저금리 상황에서 대학 적립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운용제도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대학이 꼽은 가장 큰 제도적 문제점은 대학 적립금의 투자 제한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취득이 가능하다. 적립금의 절반은 예금에 묶어둬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기부금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감소 추세다. 2014년 8조1369억원이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7조9629억원으로 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학기금 심사를 맡은 한 심사위원은 “일부 대학의 기금은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안정적인 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대학들이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학기금 규모가 42조원에 달한다. 상당수 대학은 민간 사모펀드(PEF) 운용사 매니저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운용사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연간 평균 수익률은 15.5%에 달한다. 이 수익은 학생들의 장학금, 건축물 등 교육사업에 쓰인다.

대학기금 관계자들은 50% 룰의 유연한 변화와 기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예금 금리로는 대학들이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연 1.5% 수준에 불과하다. A등급 3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연 3% 수준이다. 50%로 묶어 놓은 투자한도에 이 같은 안정적인 채권과 100% 원금이 보장되는 특수채(사학진흥재단채권, 국공채, 산업은행채권 등)만 포함시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기금은 50% 투자한도를 75% 정도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김태호/나수지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