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수익으론 한계
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필요

대부분 대학이 꼽은 가장 큰 제도적 문제점은 대학 적립금의 투자 제한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취득이 가능하다. 적립금의 절반은 예금에 묶어둬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기부금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감소 추세다. 2014년 8조1369억원이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7조9629억원으로 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학기금 심사를 맡은 한 심사위원은 “일부 대학의 기금은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안정적인 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대학들이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학기금 규모가 42조원에 달한다. 상당수 대학은 민간 사모펀드(PEF) 운용사 매니저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운용사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연간 평균 수익률은 15.5%에 달한다. 이 수익은 학생들의 장학금, 건축물 등 교육사업에 쓰인다.
대학기금 관계자들은 50% 룰의 유연한 변화와 기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예금 금리로는 대학들이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연 1.5% 수준에 불과하다. A등급 3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연 3% 수준이다. 50%로 묶어 놓은 투자한도에 이 같은 안정적인 채권과 100% 원금이 보장되는 특수채(사학진흥재단채권, 국공채, 산업은행채권 등)만 포함시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기금은 50% 투자한도를 75% 정도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김태호/나수지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