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 수정안을 채권단에 보내옴에 따라 상표권 사용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30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에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보냈다.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계약을 이날까지 체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에 보낸 바 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계약 내용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이는 박삼구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상표권 사용조건이다.
단, 중국의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요율인 0.2%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해주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제시한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몇 단서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제안한 수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정안에 대해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면 재차 상표권 사용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재개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계약서 초안에 대한 우리의 안을 보낸 것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