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차량 1만6천대에 위치정보 단말기가 장착된다.

정부는 차량에 실린 위험물 정보와 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책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특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화학물질 등을 실은 화물차량은 앞으로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위험물질을 운송할 때는 정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위험물질과 운송계획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관리할 시스템을 정비, 어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이 어느 도로를 지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환경 관련법 상 출입이 금지된 상수도보호구역 진입 여부 등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차량 1만6천여대를 선정, 순차적으로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