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투자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이안투자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상장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코넥스상장 후 코스닥상장까지 토탈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안투자는 우량하고 상장가능한 업체를 발굴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제공하고, 관련 업무와 병행하여 자금조달 및 홍보를 지원한다. 이후 이안투자에서 상장대리인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도우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는 지정자문인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발굴한 기업을 코넥스상장 시장에서 인계받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기업을 실사 및 평가하여 SPAC 합병상장 등 여러 방법으로 기업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당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이안투자는 2016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로 등록한 업체다. 공모나 사모방식으로 주식을 중개하는 곳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안투자는 우량한 상장가능업체 발굴시스템인 4대 전략을 통해 상장대리인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시키는 업무를 한다.

발굴시스템 4대 전략은 ▲ 원천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노비즈인증, 벤처인증 업체 ) ▲ 전년도 매출 30억 ~ 160억 사이의 업체 ▲ 코넥스시장에 상장 가능성 80% 이상인 업체( 코넥스시장 상장 심사기준표 80%통과인 업체 ) ▲ 코스닥시장 상장가능성이 50% 이상인 업체( 향후 성장성, 질적성장성 및 외형 200억 매출 가능업체) 등이다.

펀딩이 끝난 후 장외에서는 1년의 보호예수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안투자 펀딩은 금융위원회 제도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KSM에 등록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은 바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MOU를 맺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KSM에서 거래 가능한 8개의 증권사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이안투자에서 6월5일 청약마감한 아가월드㈜는 4억펀딩 성공으로 KSM에 등록 가능한 상태가 됐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KSM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크라우드펀드 성공기업이 코넥스 특례상장이 가능한것으로 입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온 이후로 이안투자 중개플랫폼에서는 첫번째로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켜 코넥스 특례상장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업체가 된 것이다.

이안투자의 권대욱 총괄 사장은 “이번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업무협약으로 크라우드펀딩 신청회사를 이안투자에서는 코넥스시장에 상장시키고, 더불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므로 비상장일때 투자한 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이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일실현을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것이다”며 자신 게 말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