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한경DB)
한진해운 (한경DB)
한국거래소가 2일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