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절차 진행설 조회공시…매매거래정지 입력2017.02.02 11:28 수정2017.02.02 13: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진해운 (한경DB) 한국거래소가 2일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벌써 9社 … 코스닥 관리종목 경고등 2 한양증권의 'PF 역발상' 2800억 주상복합 주관 성공 3 포스코그룹 ETF 한 달 수익률 1위 알래스카 가스관 수혜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