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한경DB.
이재명 성남시장. 한경DB.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뉴딜성장 (3)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투기적, 약탈적 투자자에 맞서 적극적 실물투자로 일자리 확대를 옹호하고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 및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 정당한 상속세 부과,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엄중 처벌(사면금지), 대·중소기업 간 약탈적 원·하청 관계 정상화,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규제 등도 제시했다.

그는 노인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최상위 1%의 부 점유율 등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모두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전제한뒤, "심각한 소득 불평등, 기회 불공정 등 사회 양극화의 이유는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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