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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부 요청시 '실검' 삭제 조항 확인…논란 예상

2012년 만들어…네이버 "실행한 적은 없다" 주장
네이버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든 이 지침에 관해 네이버는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였다.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로 분류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하는 등 방식으로 데이터를 '원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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