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은행계좌까지 조회·정리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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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시행
잔액 30만원이하 휴면계좌
클릭 몇 번에 잔고이전 가능
잔액 30만원이하 휴면계좌
클릭 몇 번에 잔고이전 가능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www.accountinfo.or.kr)가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로 본인 은행계좌를 인터넷으로 일괄 조회한 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잔액 기준은 30만원 이하이며 비활동성 기준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여부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인 잔액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간 계좌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잔액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잔액 이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액이전·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로 본인 은행계좌를 인터넷으로 일괄 조회한 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잔액 기준은 30만원 이하이며 비활동성 기준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여부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인 잔액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간 계좌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잔액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잔액 이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액이전·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