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지시로 차씨 면담"
검찰 '강요 미수' 혐의 차은택 기소
"박 대통령도 공범" 공소장에 적시
앞서 차씨 변호인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씨가 하는 사업 얘기를 차씨가 선뜻 믿지 못하자 최씨가 어디론가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며 “최씨가 알려준 장소는 김 전 실장의 공관이었고, 그곳엔 당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정성근 장관 후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차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씨를 모른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서실장으로서) 무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최씨를 모른다”고 항변해 왔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한 번 면담 후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걸 보고하라고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며 “(차씨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씨와 10분간 차를 마셨을 뿐 차씨의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씨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정 후보자나 김 전 차관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젠가 검찰이 부르면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차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우 전 수석과 차씨는 일면식도 없다”며 “다만 최씨 주도로 우 전 수석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적은 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이화여대 교수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차씨와 차씨의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포스코의 광고계열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강요미수 등)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최씨에게 지인 이모씨와 신모씨를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추천하고 자신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68억1700만원 상당의 KT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씨의 공소장에 이어 차씨의 공소장에서도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