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이혼 뒷 이야기가 공개됐다.

최근 녹화를 진행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나훈아의 풍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녹화에서는 5년간의 긴 이혼 공방 끝에 33년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나훈아 부부의 소식을 전했다.

패널로 출연한 한 기자는 "나훈아 씨의 8개월 잠적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이어졌다"며 나훈아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어 "지인에게 들었는데 서로에게 불신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을 전했다.

아내 정 씨는 나훈아의 잦은 잠적으로 인한 생활고와 불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달리 나훈아는 "연락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부양 의무는 꾸준히 해 왔다"고 반박하며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치열했던 법적 공방 끝, 나훈아는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아내 정 씨에게 위자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최종 이혼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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