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라진다...엘리베이터 최저가입찰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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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전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열리도록
안전처, 시행규칙 고쳐 자동착상장치 의무화
최저가 입찰→저가 불량 수주→사고 유발
현대, 티센크루프, 오티스 등 건의…정부 고치기로
안전처, 시행규칙 고쳐 자동착상장치 의무화
최저가 입찰→저가 불량 수주→사고 유발
현대, 티센크루프, 오티스 등 건의…정부 고치기로
정부가 2018년부터 엘리베이터에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정전 시 비상전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가까운 층으로 옮겨 자동으로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
◆정전시 승강기內 갇힘 없어질 듯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말했다. 이어 “자동착상장치를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만 의무화할지, 기존의 모든 엘리베이터에까지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57만대다.
안전처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파트 정전으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갖히는 사고가 끊이지않기 때문이다. 갇힘사고 등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건수는 2013년 1만3623건, 2014년 1만5128건, 2015년 1만598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과 갖힘 사고는 더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불량 수주 ‘원천 봉쇄’
국민안전처는 또 엘리베이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지보수업계의 ‘최저가입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수 결함 등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 개정안’에 최저가입찰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입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유지보수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유지보수업체 선정 기준을 만들어 비정상적인 가격에 입찰하는 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정기준에서 기술 품질 등 비가격요소를 현재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국내 제조3사는 승강기를 제대로 만들고도 유지업체의 점검 및 보수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에 ‘최저가입찰제’를 손질해줄 것을 계속 건의해왔다.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라 선정해온 것이다.
최저가 입찰제는 ‘유지보수업계 저가 수주→안전관리 취약→엘리베이터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중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사고 61건 중 절반가량은 이용자 과실로 발생했고, 나머지는 유지보수업체들의 부실 점검으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전국에 800여개로 대부분 영세하다. 여기에 최저가입찰제 영향으로 최근 지방 아파트에서 월 보수료가 ‘1원’ ‘100원’ ‘1000원’에 불과한 초저가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정전시 승강기內 갇힘 없어질 듯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말했다. 이어 “자동착상장치를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만 의무화할지, 기존의 모든 엘리베이터에까지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57만대다.
안전처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파트 정전으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갖히는 사고가 끊이지않기 때문이다. 갇힘사고 등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건수는 2013년 1만3623건, 2014년 1만5128건, 2015년 1만598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과 갖힘 사고는 더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불량 수주 ‘원천 봉쇄’
국민안전처는 또 엘리베이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지보수업계의 ‘최저가입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수 결함 등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 개정안’에 최저가입찰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입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유지보수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유지보수업체 선정 기준을 만들어 비정상적인 가격에 입찰하는 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정기준에서 기술 품질 등 비가격요소를 현재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국내 제조3사는 승강기를 제대로 만들고도 유지업체의 점검 및 보수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에 ‘최저가입찰제’를 손질해줄 것을 계속 건의해왔다.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라 선정해온 것이다.
최저가 입찰제는 ‘유지보수업계 저가 수주→안전관리 취약→엘리베이터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중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사고 61건 중 절반가량은 이용자 과실로 발생했고, 나머지는 유지보수업체들의 부실 점검으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전국에 800여개로 대부분 영세하다. 여기에 최저가입찰제 영향으로 최근 지방 아파트에서 월 보수료가 ‘1원’ ‘100원’ ‘1000원’에 불과한 초저가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