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단기로는 주식거래대금이 6.4%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식거래대금이 일평균 4조원을 웃돈 점을 미뤄보면 코스닥의 주식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최대 8.2%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연간으로는 주식거래대금(코스피 4.1%, 코스닥 7.4%)이 5.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8조원을 가정하면 증권사의 주식위탁 수수료는 연간 178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거래시간이 추가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 연구원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 간 중첩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거래시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수의 변동성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시간 연장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 연구원은 이보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의 가능성 상승, 중국 연계 금융상품의 효율성 확대 측면을 주목했다. 앞서 MSCI는 한국의 MSCI 선진국증지수 편입 조건으로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장마감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중국 상장지수펀드(ETF)와의 괴리율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다"며 "중국 지수와 연계된 금융상품(ETF 등) 운용의 효율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