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경우 교장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는 행위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자동차회사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항공사가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손님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공직자 등이 우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