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두고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의료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일부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를 대거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과잉치료를 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사대상을 ‘병상 30개 이상 병원’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과잉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문제는 병상 30개 미만의 동네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 동네병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병상 100개 이상 종합병원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59.2%인 데 비해 동네의원은 그 비중이 76%에 달했다.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2014년 국내 총진료비 37조원 가운데 동네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11조3000억원의 약 30%에 달한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조사대상에 동네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