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30억 이상 中企로 대상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구노력 없으면 퇴출"

새 기촉법에 따라 각종 공제회와 기금, 외국 금융회사 등도 모두 기촉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일부 채권자는 제외할 수 있다.
또 기촉법 적용 대상은 종전 채권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제외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절차적 안정성이 떨어져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기준 15.5%로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14.8%보다 높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업 구조조정 담당자들에게 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의 자구 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을 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사전적으로 부실 발생을 방지하는 심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구조조정 수단도 끊임없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퇴출이 아니라 부실 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퇴출이 구조조정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월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게 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초에는 대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11월 초에는 중소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