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J헬로비전에 합병계약 결의 무효소송 조회공시 요구 입력2016.03.09 09:48 수정2016.03.09 09:4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CJ헬로비전 측에 '주주의 임시주주총회(합병계약 승인) 결의 무효 소송 제기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국내 첫 대체거래소 다음달 4일 출범…증권사 28곳 참여 2 "잃을 거면 투자할 이유 없다"…고수의 실패 없는 채권 포트폴리오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3 넥스트레이드에 28개 증권사 참여…내달 4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