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종교 루머 파산선고
박보검 종교 루머 파산선고
박보검, 연대보증 파산 선고 받았다

배우 박보검이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사이비 교단의 교인이라는 루머에 모자라 지난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게 된 것.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보검은 지난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보검은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 관련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6개월 만에 파산의 오명을 벗게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다 마무리된 일이고 개인적인 사항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박보검은 올 초 종영한 드라마 tvN '응답하라 1988'에서 '택'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음료, 스포츠 용품, 의류 등 10여 개의 광고에 연속 출연하면서 인기를 증명했다.

그의 인기와 함께 '루머'도 뒤따랐다. 박보검이 어린 시절부터 다녀온 서울 목동 소재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

이에 대해 박보검은 "평범한 기독교인"이라며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 평범한 교회"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보검은 이 논란을 의식하고 교회를 옮겼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당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의 범주에서 연예인의 사건, 사고 보도는 사생활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치가 언제나 충돌한다.

'유명세'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느냐다. 이들도 대한민국 헌법을 보장받는 국민으로 무조건적인 정보 공유를 강요할 수는 없다.

단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이 없도록 유명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언론 또한 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