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700만원 꽉 채우면 세금 최대 연 115만5000원 돌려받아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 ‘신한BNPP봉쥬르차이나’ ‘슈로더브릭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에 출시돼 투자자에게 악몽 같은 기억을 안겨다준 해외주식펀드들이다. 9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해외펀드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지 못해 국내펀드에만 집착하는 투자자가 많다. 하지만 저성장 덫에 갇힌 국내주식에서 벗어나 유럽 일본 인도 등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분산시켜 변동성 위험을 줄이고 추가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 새로 도입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도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담으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분류된다.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매기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펀드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30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모두 비과세다. 그동안 해외펀드에 투자했다면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넣은 3000만원에서 연평균 5%의 수익을 올렸다면 1년에 23만1000원, 10%의 수익을 냈다면 46만2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최대 10년까지 유지되며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올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비과세 상품이 새로 등장했지만 가장 많이 세금을 줄여주는 건 여전히 연금 상품이다.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얼마를 빼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직장인은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비과세 개인연금보험을 드는 게 유리하다. 세액공제 혜택이 비과세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은 개인연금저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연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퇴직연금(DC형+IRP)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7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13.2%),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15만5000원(16.5%)을 돌려받는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400만원)과 IRP(300만원)에 나눠 담거나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야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연금 지급은 만 55세부터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이상을 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 계좌에서 얻은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연금저축의 연 납입한도는 1800만원, IRP는 1200만원이다. 이 둘을 합산해 1800만원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700만원을 넘어서는 1100만원은 13.2~16.5%(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의 기타소득세를 물고 중도에 찾을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