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투자자 전담 창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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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복잡한 상품 권유땐
지점장 등 사전 확인 거쳐야
지점장 등 사전 확인 거쳐야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령자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해 더욱 강화된 보호정책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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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초고령자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 가족을 동반하거나 가족이 증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 하루 이상 투자숙려 기간을 갖는 방안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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