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 많거나 특수지역에 변형근로시간제 등 탄력시행
"특화점 확대…체감도 높일 것"

현재 연장 영업을 하는 특화점포에서도 다른 은행 수표 처리나 펀드·방카슈랑스 등 타 금융회사와 연계된 업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계 한쪽에선 이미 유동인구가 많거나 오피스 밀집 지역 등에서 오후 4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특수점포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많은 만큼 노사 협의 및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변형근로시간제 점포의 대대적인 확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은행 중 가장 많은 특수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농협은행이다.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갖춘 만큼 국내 총 222곳 점포에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청지점 등 지방자치단체에 입점해 있는 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사회지점 등은 주말 영업도 하고 있다.
국내 2위 점포망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총 12곳 점포에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지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점 등 다섯 곳은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고, 경기 안산시 원곡동 등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는 오후 7시까지 외환송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영업점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점포 수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출장소 등 총 54곳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총 74곳)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점포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변형근로시간제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특화점포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은행권 근로 형태와 임금 체계에서는 제약이 많은 데다 노동조합 등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체제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면서 정착됐다. 이전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지만 증권회사 등과 업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 30분씩 앞당겼다.
김은정/박한신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