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풍문·보도에 스스로 해명한다…9월부터 공시 개정안 시행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공시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게 된다.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항목도 폐지되고, 지주회사의 자(子)회사 공시의무는 줄어든다.

23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6월 1일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유가증권·코스닥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 오는 9월 7일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 완화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합리화 △기업측 변론권 강화 △공시 사전확인 면제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공시항목 보완 △공시책임자 등 책임성 강화 △허위공시 등 제재실효성 제고 △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국내외 기업 IR지원 강화 중심으로 개정됐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 중도퇴임'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이 폐지되고 '생산의 정상적 재개' '기술도입·이전계약 체결' 등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자회사의 주식분할·합병, 액면·무액면 전환 등 지주회사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도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빠진다. 자회사의 최대주주변경 항목도 따로 공시하지 않
아도 된다.

주요 종속회사의 판단기준은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확대(현행 5%)됐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는 가벼워졌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자산·매출액 등 대비 10%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공시(현행 5%)하면 된다.

코스닥시장에선 공시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현행 등기이사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된다.

자율적인 해명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만 "허위공시, 공시번복·변경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 제재 및 미확정 공시로 해명한 뒤 재공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해명공시 대상법인과 해명공시를 할 수 있는 대상매체, 풍문·보도의 범위, 공시시한 등은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공시 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된다.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신규상장 및 불성실공시법인 등),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만 기존대로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은 반대로 강화된다.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행위자와 공시교육 미이수자 등은 거래소의 요구로 교체될 수 있다.

또 주식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면 공시해야만 한다.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검찰 고발·통보시에만 공시해 왔다.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거나 처분해도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5%, 코스닥은 10%가 기준이다.

거래소는 "공시담당자 교육, 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2개월 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시내용의 거래소 사전확인제 폐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7.1% 정도 줄어 연간 약 1590건 수준으로 공시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