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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성실 이행하면 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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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성실 이행하면 신용카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조정자(옛 신용불량자)는 7월1일부터 KB국민카드 심사를 거쳐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KB국민카드, 신용회복위,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와 월 50만원 한도(현금서비스 제외)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왼쪽부터 임 위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종휘 미소금융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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