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국채관리에 있어 국채 만기 조절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회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국채발행 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탄력적인 국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만기조절용 차환 발행에 대해서는 총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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