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주식 증여한 천일고속, 미워도 사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주 비난에도 이틀간 10% ↑
"두 손자 증여세 납부 위해 고액 배당 나설 것" 전망
"두 손자 증여세 납부 위해 고액 배당 나설 것" 전망

천일고속은 창업주인 박남수 명예회장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98만2944주를 실명 전환해 손자인 박도현 사장(37.13%)과 박주현 부사장(31.76%)에게 전량 증여한다고 공시한 지난 9일 이후 이틀간 10.38% 상승했다. 갑자기 실체를 드러낸 명의신탁 주식 때문에 20%대이던 천일고속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단숨에 85.87%로 급증했다. 이후 평소 하루 1000주에도 못 미치던 거래량은 2만주를 웃돌았다.
창업주의 손자인 박 사장과 박 부사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4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30억원이 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율 50%가 적용되고,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 대한 증여 땐 여기에 30%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26억원)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고액 배당에 나설 것이란 예상과 함께 서울버스터미널 보유 지분(16.67%) 등 자산주로서의 가치도 재조명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크게 늘고 승계 작업까지 마무리돼 경영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