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3개월 감봉·퇴직했던 윤종규 KB회장 명예회복
대법원 제2부는 15일 서울 중부세무서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판결에서도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은행은 2007~2010년 국세청이 모두 합해 약 412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는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KB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은 데서 비롯됐다. 합병 전 KB국민카드의 회계 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추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이익 규모를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의도였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최종심은 1심과 2심에 이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으며, 충당금을 쌓을 시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은행의 선택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4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올해 순이익이 급증할 전망이다.
윤 회장은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윤 회장은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함께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이때의 징계 이력은 지난해 KB금융 회장 선출 과정에서 윤 회장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무리한 제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 당시부터 김 전 행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징계를 짜 맞췄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