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간 장씨와 장씨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한 H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지난해 장씨 등이 중국에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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