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억3500만 원씩 포상금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신고인들이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이전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식료품 담합을 한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포상으로 지급했던 2억 1000만 원이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위 조치수준(과징금·시정명령·경고)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증거수준(최상·상·중·하) 비율을 곱해 산정한 뒤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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