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한국수자원공사 입찰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 입력2014.08.28 09:22 수정2014.08.28 09:2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14년 8월29일~2015년 2월28일)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켓PRO] 알고리즘 종목 Pick : "단기 하락에 겁먹지 말라"…한화시스템, 상승여력 커 2 퓨리오사AI, 메타 인수 제안 거절…독자적 AI칩 개발·양산키로 3 [마켓PRO] 테슬라 하락해도 돈 번다…고수들, 2배 인버스 ETF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