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 뉴스와이 영상 캡처본
에이미 졸피뎀 / 뉴스와이 영상 캡처본
에이미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증인심문에서 "방송을 시작한 2008년부터 악성 댓글들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며 "지난해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중 투약한 것은 일부"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에이미는 2번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국내에서 추방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말 졸피뎀 복용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에이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구형이라니", "에이미, 우울증 정말 심한가', "에이미, 제대로 처방 받았어야", "에이미, 국내서 추방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