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는 1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및 매각 주간사 선정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우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곳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