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경동제약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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