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과다 함유한 1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다.

유아용 변기의 엉덩이 접촉 부위에서는 이들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넘었다. 유아용 턱받이와 욕실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최대 151배, 23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인 머리핀, 유리반지, 금속반지에서도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귀고리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524배 넘게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이나 수리를 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