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FATCA컨설팅조인식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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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미국의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31일 법률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광장은 외환은행에 조세·국제법 관련 컨설팅을 2개월 간 해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은행연합회와 국내 FATCA 공동용역을 수행한 광장과의 협력을 통해 FATCA 대응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FATCA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해외에 개설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 금융사가 직접 미국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