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계좌, 절세상품 중 가장 주목…세제상 불이익 없이 상품간에 이동 가능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인류의 오랜 꿈인 ‘수명 연장’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은퇴 후 수십년 동안 별다른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연금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유다.

세제 혜택에 주목해야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이 워낙 낮아지다보니 ‘세금을 최소화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했고,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끝났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각 금융상품들의 절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본 뒤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저축펀드계좌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던 기존의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하나의 계좌에 여러 유형의 펀드를 담을 수 있다.

세제상 불이익 없이 상품 간 이동도 가능하다.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분산투자가 가능한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입연령 제한 폐지, 연금 납입금액 확대(연 1800만원), 의무가입기간 단축(5년), 연령대별 연금 소득세율 인하(5.5~3.3%), 해지 가산세 폐지 등이 더해지면서 상품의 매력도를 높였다.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어린이들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납입한 원금에 대해선 세제상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만큼 어린이들이 가입하기에도 적합한 상품이 됐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 이름으로 20년간 매달 12만5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자녀가 30세가 됐을 때 6340만원(투자수익률 연 7% 가정)을 손에 쥐게 된다. 원금(증여분) 3000만원은 자유롭게 인출해 교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수익 3340만원은 향후 자녀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펀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세제 혜택은 줄었지만, 여전히 놓칠 수 없는 세테크 수단인 건 분명하다. 작년까지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수준별로 세율이 달랐지만 올해부터 13.2% 세율로 모든 소득계층에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제외하면 공제 폭은 줄어든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절세상품 중 가장 주목…세제상 불이익 없이 상품간에 이동 가능
투자성향 맞는 상품 찾아야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일단 펀드, 보험, 신탁 가운데 어떤 상품으로 가입할지 선택해야 한다. 각 상품의 특징은 물론 투자자의 연령과 투자 성향도 따져봐야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데다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겐 펀드보다는 신탁이나 보험상품이 적합하다.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없다. 반면 신탁 및 보험 상품은 원금을 보호해준다.

가장 안정적인 건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확정기간형 대신 종신지급형으로 선택하면 된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신탁이 적합하다.

중도해지 피해야


세금 혜택을 완전히 누리려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선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기로 늦추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세율 22%)가 부과된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 재무상황, 중도해지 위험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적극적인 계좌 운영을 통한 수익률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투자 방식이 개별 펀드 단위에서 계좌 단위로 바뀌면서 하나의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다양한 유형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상품간 이동도 자유로워졌다. 탄력적 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 펀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절세상품 중 가장 주목…세제상 불이익 없이 상품간에 이동 가능
펀드 수익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주식형보다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교체하는 걸 검토해 볼 만하다.

하지만 증시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혜진 < 현대증권 연구원 hyejin.kim@youfir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