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짝퉁 지갑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씨(48)를 구속하고 공범 박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지갑 반제품 5만5000여점을 들여왔다. 수입한 반제품은 박씨가 운영하는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 제조공장에서 가공돼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의 짝퉁 지갑으로 제조됐다. 이들은 ‘분업’ 방식으로 짝퉁을 제조하고 정품 시가 237억원 상당의 제품 2만7000여점을 전국 20여개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죽제품 제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짝퉁 제품을 유통하면서 직접배달과 택배를 이용했다. 또 신분 노출을 우려해 현금 판매만 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