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완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트러블메이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아·장현승과 관련된 루머의 최초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며 "기사 형식으로 루머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각종 SNS에는 '현아가 현승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이 실제 기사를 연상케 하는 형식으로 퍼져 나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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