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듀오 트러블메이커(현아·장현승) 소속사가 악성루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포자에 관한 처벌 수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완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트러블메이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아·장현승과 관련된 루머의 최초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며 "기사 형식으로 루머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각종 SNS에는 '현아가 현승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이 실제 기사를 연상케 하는 형식으로 퍼져 나가며 논란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