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탁영업…문제 없다"
관련 법 개정 늦어져 문제 커져

◆“자산관리자 자격 갖춘 회사 1곳뿐”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MG신용정보는 지난달 우리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한 유진자산운용의 500억원짜리 유동화자산 AMC로 등록했다. 하지만 MG신용정보는 신용조사와 추심업무만 하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에 자산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하려면 신용조사와 추심업무 외에 신용조회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종합신용정보회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29개 신용정보회사 중 종합신용정보회사 자격을 가진 곳은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AMC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회사 계열의 MG·KB·신한신용정보 등은 장기간 AMC 업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MC는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를 관리하고 매각해 수익을 얻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AMC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마이에셋자산운용 등 부실자산 보유자와 우리F&I 계열의 우리AMC, 파인스트리트, 제이원 등 법적요건을 갖춘 전문자산관리사, 종합신용정보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다.
◆금융당국, 자산관리업 중단 지시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들도 광의의 AMC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정상적인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은 자산 보유자로서 AMC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MC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에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만 AMC 자격을 인정한다고 돼 있는 만큼 신용정보회사들이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감독당국은 한 달여 전에 신용정보회사들에 새로운 AMC 업무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수년 전부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의 요청으로 지난달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도 AMC가 될 수 있도록 해 신용정보회사들이 AMC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들의 AMC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이들이 주도해온 수조원대의 채권 양도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하수정/박신영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