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 절차 밟을 듯
○두 차례 매각, 잇따라 실패
정부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오정현 SSCP 대표는 창업주 오주헌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으며 증여세 697억원이 발생하자 SSCP 주식으로 대신 납부(국세물납)했다. 1주당 가치를 3만2100원으로 쳐줬다. 현물로 납부된 국세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율은 5.23%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작년 9월 SSCP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부는 회사가 매각되면 돈을 좀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다렸다.
지난 6월 법원은 SSCP 매각 공고를 낸 뒤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다. 각각 MK전자 정성 국도·스카이컨소시엄 등이 들어와 경쟁했지만 가격이 기준에 못 미쳤거나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물납주식 관리 허점 드러나
법정관리가 폐지되더라도 파산 과정에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각돼 돈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내고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등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게 우선이다. 박기영 캠코 국유증권실 팀장은 “아직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주주가 받을 몫은 매우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가 최근 33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한 것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산세무서는 오정현 전 대표가 법정관리 신청 전 5000억원 규모의 가공거래를 한 것에 대해 부가세와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를 인수하려면 세금도 같이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물납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고 무작정 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