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뜸한 새벽 1~7시 편의점 문 닫아도 된다
내년 2월부터 심야시간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는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예상매출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심야시간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가 업주들에게 24시간 영업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시행령에서는 적자로 편의점이 영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명시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지난해 편의점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영업시간 단축 가능 시간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님 뜸한 새벽 1~7시 편의점 문 닫아도 된다
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연간 예상매출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넘으면 안 된다. 예상매출을 산정하기 힘들면 점포 예정지 인근 5개 동일 브랜드 가맹점의 매출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상매출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고 5년 징역과 1억5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가맹본부가 최고 40%를 부담토록 했다.

가맹본부들은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 편의점 전체의 매출 감소는 물론 새벽이나 늦은 밤에 일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게 힘들어져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지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건비, 월세 등 모든 영업비를 포함한다면 상당수 편의점이 ‘심야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주완/유승호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