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취하 입력2013.04.25 07:14 수정2013.04.25 07:1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에스비엠은 지난 5일 박 모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9일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트럼프 정책 변덕에 휘청이는 美 증시…'트럼프 풋' 의구심도 2 年 7~8%대 수익 기대…美 하이일드 펀드 인기 3 국내 증시 투자열기 '시들'…테마주 단타만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