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22→51건 두배, 올 1~2월 16건
손채윤기자(scy73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4-05 14:29:35
![]() ![]() ▲ 강남구가 세계적인 의료메카로 부상하고 있지만, 강남구의 대표 의료기관인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동, 논현동(사진 위), 청담동(사진 아래) 등 강남 지역 곳곳을 다니다 보면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거리나 건물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성형외과의 71.5%인 342개의 성형외과가 강남에 몰려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스카이데일리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 지난해 7월 눈 부위의 재수술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측으로 부터 눈수술과 안면윤곽성형술을 같이 받을 것을 권유받고 총 수술비용 700만원 중 70만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담당의사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의사가 바뀌었고 재상담을 한 결과 수술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술을 취소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황당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와 강원 춘천에 사는 C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눈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 180만원 중 10%를 먼저 결제한 후 수술 2주전 수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상담 당시 고객변심으로 인해 수술이 취소되면 ‘환불 불가’를 안내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같은 20대 여성 C씨는 2011년 턱 성형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비의 10%인 42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혈액검사에서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수술예정인 1주일 전 수술을 취소했지만 병원측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도표=최은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A, B, C씨 모두 미리 결제한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병원측이 이를 거절,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다. 고시에는 수술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시점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 계약금 피해 사례 대부분 ‘강남’ 강남구가 세계적인 의료메카로 부상하고 있지만 강남구의 대표 의료기관인 성형외과에서 이처럼 성형수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최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성형수술을 계약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67건에 달했다. 2011년 22건, 2012년 51건 등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2월에만 16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의료정보통신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해구제가 접수된 성형외과는 강남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에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다 보니 피해사례도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성형외과의 71.5%인 342개의 성형외과가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강남역이나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이른바 ‘뷰티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 10곳 중 7곳 이상이 강남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눈·코 수술 분쟁 많아…양악수술 제일 비싸 지난해 이후 총 67건의 피해구제를 접수한 성형수술 부위를 보면 쌍꺼풀 등 눈 성형이 전체의 22.4%(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 17.9%(12건), 안면 윤곽 14.9%(10건), 유방 13.4%( 9건), 양악 7.5%(5건)로 집계됐다. 계약금으로 수술비의 10%를 냈다가 못 받은 피해가 전체의 44.8%(30건)였고 10% 미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는 23.9%(16건)이며 10%를 초과한 경우도 9건(13.4%)이나 됐다. ![]()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소비자원은 “계약금은 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 반환토록 규정돼 있는데 일부 성형외과에서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적은 예약증을 교부하고, 상담과 수술준비 등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을 예약할 경우 할인 등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또 수술을 취소할 경우 가능한 빨리 이를 알리고, 취소 시점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 ▲ 자료:한국소비자원 ⓒ스카이데일리 한편 성형수술 부위별 평균 수술비용은 양악수술이 1114만원에 달해 가장 비쌌다. 이어 안면 윤곽 625만원, 유방 586만원, 코 294만원, 눈 199만원, 얼굴 지방이식 19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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