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또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현재 비과세·감면 한도가 없는 금융상품에 내년부터 세금 감면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이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 금융상품은 원금이나 저축액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령 생계형저축은 원금 3000만원까지, 재형저축은 분기별 저축액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다. 선박펀드 등에도 이런 한도를 두겠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