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상태에서 고금리 사채업을 벌이거나 법정이율을 초과해서 받는 행위,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이다.
신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해를 가해 불법 사금융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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