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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소장 미확인"

하나금융지주는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관련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이며,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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