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문책 500여건
금감원, 내부통제 지도 강화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사전 안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어떻게 통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고 따진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판촉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 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점검에 들어갔다.
이 은행은 올초에는 한 지점장이 고객 예금 2억4000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2년 만에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B씨는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판매한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타려고 하니 보험사는 판매한 상품이 자사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거절했다. 알고 보니 보험설계사가 한 투자자문사의 원금보장형 파생상품을 고객 몰래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장 점검 당시 자진 신고와 함께 내부통제 혁신 방안까지 제출받았는데 일부 금융회사가 금융사고나 비리 현황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민원이 잇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임의 사용, 고객 예금 횡령, 대출서류 조작 등 도를 넘어선 각종 금융사고·비리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문책을 받은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사 임직원 문책 건수는 2010년 319건, 2011년 5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비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 역시 수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