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의무 교육과정이며 교육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교육희망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